2018년부터…인터넷 판매 허용
[ 김주완 기자 ] 이르면 2018년부터 로또 복권을 스마트폰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특정 복권발행 시스템을 갖춘 판매장소로 로또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용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로또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여야 쟁점이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터넷에서 로또 구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미 다른 형태의 복권인 스포츠토토는 2004년부터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토토에서 인터넷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다. 인터넷 판매로 로또 유통비용도 아낄 수 있다. 2013년 로또 판매수수료가 1644억원이었는데 전체 매출의 15%만 인터넷으로 거래되더라도 2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로또의 해외 판매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영국, 뉴질랜드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해외에서도 국내 로또 복권 사이트에 가입해 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로또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유명 복권 중 일부는 국내에서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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