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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