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속을 걱정 줄어든다

입력 2016-01-28 18:26
불법판매 '삼진아웃제' 도입키로

중고차 전용 '빨간 번호판' 도입

허위매물 두번 적발땐 등록취소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중고차시장에서 판매자의 불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가 대포차량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일반차량과 구분할 수 있는 ‘중고차 전용 번호판(일명 빨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고차시장의 주요 불법행위 단속 방안으로는 중고차 업종 종사자의 관련 불법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 종사 자체를 못하도록 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전담 사업장의 거짓 점검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고차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허위·미끼 매물’이 2회 적발되면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와 (검사, 압류, 저당, 체납 등) 중고차 이력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중고차 거래 매물로 나온 차량은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별되도록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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