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M버스' 추가 신설

입력 2016-01-27 18:19
생활편의 향상 대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추진


[ 홍선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결함이 확인된 신차에 대한 의무 교환·환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불량 신차의 교환·환불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불량 신차와 관련한 민원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고시를 통해 다뤄져 왔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엔진), 동력전달장치(구동축·변속기·차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고장이 반복되면 자동차 생산업체에 교환·환불 의무를 지울 방침이다. 자동차 주요 장치·부품의 무상수리기간(3년 내 6만㎞ 이내 주행) 동안 4회 이상 장치·부품을 수리하거나 차량 구입 1개월 안에 2회 이상 동일한 결함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교환·환불 기준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교통난 해소와 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과제도 내놨다. 수도권 일대 출퇴근 승객을 위해 광역 급행버스 노선(M버스)을 추》?신설하고 오는 6월부터 경기 수원시·김포시에 2층 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경부고속도로 기흥~신갈 구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상일 구간에서 갓길 주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대교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추진한다. 도로 통행료 지급 수단으로 쓰이던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와 주차장에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차세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자율주행차 △드론(무인항공기)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에너지 절감 빌딩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7개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실험을 위한 도시(K-City)를 조성할 방침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