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의 퀄컴' 프랑스 GTT, 특허권 남용 공정위 조사

입력 2016-01-27 18:04
끼워팔기·비용 전가·폭리 혐의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해 ‘조선업계의 퀄컴’으로 불리는 프랑스 엔지니어링업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GTT는 LNG 운반선 건조업체들이 자사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 대형 조선회사들에 불공정한 특허사용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LNG 운반선 저장탱크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한다.

GTT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기로 특허 끼워팔기,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TT는 Α末迦緻?媤?활용해 ‘로열티 폭리’도 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TT는 LNG 저장탱크 가격이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가격의 5%를 로열티로 받고 있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유로(현재 환율로 약 2965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이 한국 회사들이 지급한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