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9급 세무직 시험, 세법·회계학 필수 과목된다

입력 2016-01-26 18:56
인사혁신처


[ 강경민 기자 ] 2018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직무 관련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직무 관련 시험을 치르지 않은 신입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9급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 등 필수과목 세 개와 선택과목 중 두 개다. 선택과목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과목 두 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등학교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선택과목 중 아무 과목이나 두 개만 선택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문과목을 피한다. 지난해 9급 세무직 필기시험 합격자 2075명 중 75.6%인 1569명이 전문과목인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자들이 고교과목을 선택해 합격하기보다는 대졸자들이 수험 전략으로 고교과목을 선택한 것이다. 2013년 전체 합격자의 2.0%였던 고졸 이하 출신 비율은 2014년 1.5%, 지난해 1.4%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인사처는 2018년부터 9급 공채 시험에서 업무별 전문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행정직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과 행정법총론, 세무직은 세법개론과 회계학, 통계직은 통계학개론과 경제학개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