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억 넘는 기업, 내년 3월까지 'BEPS 보고서' 제출해야

입력 2016-01-26 07:00
수정 2016-01-29 18:03
글로벌 조세 전쟁

회사 지배구조·재무정보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2018년엔 전세계가 자료 공유


[ 이상은 기자 ] 정부는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이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승인한 뒤 곧바로 관련 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작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12조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부분을 바꿔서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령도 공포했다.

바뀐 국조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개별법인 매출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연간 500억원을 초과하는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BEPS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다.

보고서 종류는 세 가지다. 통합기업 보고서(마스터파일), 개별기업 보고서(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CbCR)다. 이 가운데 2016 회계연도부터 우선 통합기업 및 개별기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내야 한다.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제출 시한이다.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올 회계연도가 끝난 뒤 내년 3월31일까지 첫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들어가는 내용이 관건이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통합기업 보고서는 그룹 전체의 조직도와 사업 개요, 지식재산권(IP) 현황, 재무조달 정보, 연결재무자료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룹 지배구조 및 소재한 나라별 사업장 현황, 주요 공급망 현황(상위 5개 혹은 5% 이상 매출을 내는 제품 및 서비스), 특수관계자 간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 유·무형 자산 시장, 주요 IP 계약, 특수관계자 간 IP 양수도 거래 정보, 각국과 체결한 이전가격 협의(APA)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통합기업 보고서의 제출 주체는 개별기업 보고서를 내는 법인들의 최상위 지배회사다. 이를테면 한국IBM은 미국 IBM 본사의 보고서를 통합기업 보고서로 내야 하는 식이다.

개별기업 보고서는 기존 이전가격(TP) 보고서와 비슷하지만 추가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다. 현지의 세부 보고 라인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해당 연도 혹은 직전 연도의 사업구조 변경 내용이나 IP 거래 내역이 무엇인지, 주요 경쟁사는 어디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종류 및 거래 규모는 어떤지,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재무자료와 현지법인 재무제표와의 통합 내용 등을 넣어야 한다.

두 보고서 모두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기업 보고서는 한글본으로 내고 통합기업 보고서는 영문본도 허용하지만 1개월 내 한글번역본을 내는 것이 전제다.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제활동 내용을 담는 국가별 보고서는 제출 기준이 조금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 규정에 따르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매출 기업이 대상이므로, 중견기업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제출 기한은 일단 내년 12월 말까지다. 이 자료는 각국 과세당국을 넘어 전 세계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말까지 낸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자료는 2018년 6월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매해 3월에 그 전 회계연도분을 자동으로 공유한다. 국내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입법화는 완료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을 할 경우 이르면 2017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의 첫 번째 국가별 보고서 제출 시기는 2018년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