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신기남·노영민 공천 배제

입력 2016-01-26 03:44
아들 로스쿨 파문·산하기관에 시집 판매로 당원자격 정지


[ 김기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신기남(4선)·노영민 의원(3선)에게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두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총선에 더민주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위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 의원은 작년 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낙제를 막을 방법을 묻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당무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두 의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청했다. 더민주 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다섯 가지다. 당원자격정지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까지며 1개월 이상 당원자격정치 처분을 받으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해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친노무현(친노)계 노 의원과 범(汎)주류 중진인 신 의원이 공천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4·13 총선을 앞두고 두 의원의 현 지역구 총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