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및 인천항 면세점 특허, 중소중견 제한입찰 없이 일반경쟁으로 결정

입력 2016-01-25 19:50
수정 2016-01-25 20:09
관세청은 25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인천항만 제 2 여객터미널 면세사업 특허 입찰공고를 발표했다.일반경쟁, 중소중견 제한경쟁 방식 등 입찰을 두고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나, 참가자격에 제한없는 일반경쟁 입찰로 결정됐다.관세청 관계자는 "특허만료 전까지 시간 촉박한데 공항공사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실제 공항공사가 가진 10개 매장 중 과반 이상이 중소중견 업체가 운영중인 탓에 제한경쟁을 추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특히 김포공항 면세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탐냈던 구역인 만큼 이들은 중소 제한입찰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라는 것인데, 시작부터가 불리한 상황"이라며 "볼륨을 키워야 될 시점인데,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한편 각 해당 세관에서는 오는 4월 24일까지 입찰서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백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aekjin@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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