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다음달 1일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영업점 창구의 이해 부족으로 획일적으로 주택대출이 줄어들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가 주택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은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오는 5월2일부터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대출 심사 때 원칙적으로 차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자료를 받아야 한다. 신규 주택구입용 자금 대출과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고부담주택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해야 한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DTI가 80%를 넘을 경우 80% 이하로 대출액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변경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주택대출 외에 다른 대출 원리금 부담액도 함께 평가해 적정 수준을 넘으면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단대출이나 단기 소액대출, 긴급 생활자금대출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26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차입자가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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