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둔 중견기업도 비상
[ 박종서 기자 ]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구글세’ 여파로 국내 기업 800여곳에 비상이 걸렸다. 구글, 애플 등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적용 범위가 연매출 1000억원, 해외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방지대책을 지난해 말 법제화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 방지책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려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60여개국이 도입키로 했다.
국내 적용 대상 기업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에 해외법인별 사업장 현황과 주요 거래내용 등을 추가해 국세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각국 국세청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정보를 공유한다.
조정환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지금까지는 한국 본사가 해외법인별로 이익금 회수 방법을 달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며 “각국 세무당국이 다른 나라 법인의 납세정보를 확인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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