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끝까지 '무죄' 주장

입력 2016-01-25 18:10
수정 2016-01-25 18:11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장성우의 동료인 장시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지난해 11월 "장시환은 자신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했지만 외모가 눈에 띄는 팬이나 치어리더(박기량) 등과 계속 염문을 이어왔고 선수들끼리 여자 야구팬을 만났느냐고 확인하며 여성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장성우 씨를 실명거론하며 "그 여자 치어리더 사건은 진짠데 어느 누가 내가 얘랑 잤소 하겠느냐"며 "웃던 너네가 사람 우습게 린?정말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기량 씨는 "루머글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자로서 받은 고통과 루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

KT는 장성우 씨에 대해 2016 시즌 개막 후 50경기에 나설 수 없고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자체 징계를 부여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과 사회 봉사활동 각각 12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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