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이오에스이엔지 등 상대 위반약무효확인 소송 취하

입력 2016-01-25 14:24
[ 조아라 기자 ] 엔에스브이는 이오에스이엔지, 휴먼플래닝이십일, 북경면세점사업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확인으로 소를 전부 취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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