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투표서 합의안 부결
[ 강현우 기자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200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특별고용안을 또 부결시켰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22일 실시한 특별고용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 52.1%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현대차 노조,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등 5자 협의체는 지난 20일 사내하청 근로자 2000명을 현대차가 채용하고 노사 간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특별고용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지난해 9월에도 2000명을 채용하는 5자 간 특별고용안을 부켤시켰다. 이번 합의안은 근속연수 인정 범위를 늘리고 소 취하 대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혜택 범위를 넓혔지만 조합원들은 또다시 거부했다. 2004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파견근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내하청 문제는 결국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은 2010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소송 제기 근로자 전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2심 판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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