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한달내 복귀시켜라"

입력 2016-01-22 18:02
'법외노조' 후속조치 교육청에 지시

전교조는 "월권" 반발…충돌 예고


[ 임기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고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날 서울고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음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와 학교 복직 조치를 지시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을 끊도록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무효라고 통보하고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전교조는 반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임자 83명은 2월 말까지 보장된 휴직기간을 이용해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단협 및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교육감 고유권한에 대해 월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014년 1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했을 때에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 교육청이 따르지 않아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및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빚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지시를 원칙적으로는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