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디지털 음원 저작료 관행, 기술벤처 울린다

입력 2016-01-22 17:51
"스트리밍 방식이 대세인 음원시장
저작료 계약에 기술벤처 진입 난항
혁신 서비스 위한 경쟁마당 넓혀야"

금기훈 < 미디어스코프 대표 >


스마트폰 확산으로 디지털 음악시장의 혁신 서비스 및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예전처럼 음악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해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방송과 음악 서비스의 융합 형태인 웹캐스팅형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웹캐스팅형 서비스를 하는 미국 판도라 라디오는 누적 가입자가 2억명에 달할 정도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은 매년 45%가량 성장해 지난해 22억달러 규모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각자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하거나 내려받지 않아도 그날의 기분에 맞는 음악을 추천받을 수 있고, 선호하는 가수의 곡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 사연을 읽어주고 신청곡을 틀어주던 라디오 방송이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인 맞춤형 음악방송 서비스인 셈이다. 이 같은 새 음악서비스는 가수와 팬들이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글로벌 음악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새 방식 서비스에 대한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시각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새 방식의 음악 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는 선례가 없다거나 제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규정 중 수익 배분 등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신생 벤처는 기존 대형 사업자들에 비해 한 곡 스트리밍당 2배에 가까운 음원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신생 서비스업체들은 그래도 이런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합의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아이디어와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활동할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들로부터 1년째 음악 이용승인 계약을 거절당하는 업체도 있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고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나 공정경쟁 방해, 현재 사용료 체납, 거래질서를 명백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기존 징수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타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하고 신속히 징수규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이용승인 계약 거절을 통해 새 음악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신생 벤처기업은 웬만한 자본력이 없이는 새 음악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지난 10여년간의 정보기술(IT)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혁신적인 음악 서비스가 국내에 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방식을 시도하기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 절감과 점유율 경쟁에 관심을 쏟을 수謗?없다. 고용이 늘 수도, 시장의 크기를 키우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디지털 음악시장이 크려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음악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나와 경쟁해야 한다. 한국이 자랑하는 K팝 음악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서비스 기업도 많아야 한다.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들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싶어하는 기업들 간의 시각차가 좀 더 좁혀져야 한다. 기존의 시장 질서만 고집해 정상적인 새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날로그 시대 음악유통산업의 틀에 맞춘 규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벤처들을 주저앉히기보다는 음악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규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창조경제’란 우리 시대의 아젠다에 음악시장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기훈 < 미디어스코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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