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선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신고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참석,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들이 아동보호에 적극 나서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선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감들이 의지를 갖고 시급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12년부터 정부는 교부금으로 보육비를 지급해 왔고 여야 합의에 따라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이관했다"며 "보육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가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상호소통협력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교육감들이 지혜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올해 첫 열린 이날 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등의 문제를 놓고 토론과 논의를 진행한 뒤 공통된 의견을 선언문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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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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