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벤츠 부순 차주, 기소유예

입력 2016-01-21 14:03
수정 2016-01-21 14:04
결함이 의심되는데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며 골프채로 2억원대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숴 입길에 올랐던 차주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검은 판매점 입구에서 차를 부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벤츠 차주 A씨(34)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차량 고장이란 참작 사유가 있고 판매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광주 서구에 위치한 벤츠 판매점 입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골프채 등으로 부수고 입구를 막았다. 당시 그는 새로 구입한 벤츠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항의하며 이같이 행동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A씨와 합의하고 차량을 교환해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