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승소…'신의칙' 손들어

입력 2016-01-21 11:23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일부 소속 기능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만도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가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에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돼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는 2014년 노사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율 등을 현행 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로 개편했다.

만도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대한 과거 소급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그간의 임금지급 관행 및 노사의 인식에 반한다"며 "개별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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