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천 아동학대 피의자 아버지에 살인죄 적용 검토 ,

입력 2016-01-20 17:07
경기 부천 초등학생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 A씨(34)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C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사망한 2012년 11월8일 전날에 술에 취한 남편이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고 20일 밝혔다.

어머니의 이같은 진술은 아버지 A씨가 그동안 살인혐의를 부인하며 목욕을 시키려다 넘어진 후 한 달여간 방치해 숨졌다고 주장한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C군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다음날인 11월8일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 조퇴 후 집에 돌아와 아들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어머니 진술을 토대로 아버지 A씨를 추궁해 아들 폭행 사실을 확인했고 구체적 폭행 행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또 C군 부모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시신 훼손 당일인 11월9일 치킨을 시켜 먹은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피의자 폭행 이유와 횟수 등과 사후에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군의 사망사건의 현장 검증을 21일 오전 실시하고 22일 C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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