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3세 배상민 상무, 회사 주식 50만주 증여받아

입력 2016-01-20 15:12
[ 김아름 기자 ] 배상민 국순당 상무는 조모인 한상은 씨로부터 국순당 주식 50만 주(2.80%)를 증여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로써 배 상무의 소유주식 수는 102만4220주(5.74%)로 늘었다.

배 상무는 국순당의 창업자인 고(故) 배상면 회장의 손자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