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거래소 독점 깰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설립 탄력 받나

입력 2016-01-20 12:00
수정 2016-01-20 13:10
[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독점을 깰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의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ATS)의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 종목 기준 최고 3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키움증권 등 7개사는 지난해 자본금 200억원을 모아 ATS를 설립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해 놓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전문투자자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 개발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상품 5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5억원,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 이상으로 완화했다. 외감대상법인의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10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50억원 한도로 축소한다.

또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