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활용법 A to Z
포트폴리오별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금융소득 많으면 연 2000만원 넘기 전에 ISA 가입하는 게 유리
ELS 1000만원 넣어 3년에 300만원 수익 나면 세금 36만3000원 줄여
[ 김우섭 기자 ]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오는 3월 도입된다. 예·적금과 주식, 펀드에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이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 1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1년에 74만8000원(수익률 대비 7.4%)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올해 재테크 시장의 핵심이 될 ISA 활용법을 정리해봤다.
근로자·사업자 누구나 가입
ISA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근로자,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정 직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있어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2018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은 5년이다.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을 감안해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이면 3년만 보유해도 되도록 했다. 결혼 준비나 전·월세 비용을 마련하느라 중간에 목돈을 꺼내 쓸 필요가 있는 15~29세 청년층의 의무 가입 기간도 3년으로 정해졌다.
매년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얻은 수익 중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00만원씩 5년 동안 1억원을 이 통장에 넣을 수 있다.
200만원을 넘어선 수익에는 9.9%의 세율이 붙는다. 일반 이자·배당소득 세율(15.4%)보다 조건이 좋다. 연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 돈을 넣어 펀드·주식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을 낸 투자자는 29만7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계좌로 투자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77만원과 비교해 47만3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 24만7500원만 내면 된다. 52만25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소득 많으면 꼭 가입해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투자자에겐 ISA 통장이 더 필요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기 전에 가입하면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ISA에서 난 이익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 통장을 통해 연간 금융소득 2500만원을 올린 투자자의 사례를 살펴보자. 원래는 385만~517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15.4~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로 분리 과세하기 때문에 227만7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대 289만3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절세 효과만으로 연평균 0.5%, 5년간 누적으로 2.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ELS 투자도 유용
ELS 투자도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종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보통 ELS에 1000만원을 넣어 3년 만기 시점에 300만원 수익이 났다면 46만2000원(수익의 15.4%)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 ELS에 가입한다면 9만9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다만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투자로 한도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올해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펀드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30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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