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단독처리 착수에 더민주 '국회 보이콧' 움직임

입력 2016-01-19 18:54
"사과 안하면 의사일정 거부"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운운하며 국회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해 미생물국회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반의회주의적 도발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곧바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야당의 무기한 연기 요구로 열리지 못했다.

공은 또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국회법 87조에 따라 7일 내에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를 상정해 표결에 부치는 키는 정 의장이 쥐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정훈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을 겨냥해 “국회의장이 너무 명분에만 치우치면 19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무능 국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의장 직권상정 요건인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 합의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장이 상정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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