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복지예산 집행정비소송 제기

입력 2016-01-18 18:12
경기도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성남시의 3대 복지예산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및 집행정지결정 소송를 대법원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제소는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6일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3대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했으나 성남시가 거부해 대법원 제소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소송을 냈다.

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2016년 예산안이 사회보장법을 위배됐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해와 지난 6일 성남시에 재의요구서를 보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3대복지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사회보장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에서다.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에도 지난 7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을 했다. 무상교복비는 이날까지 16개교에 지원했고 오?20일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 대법원 제소로 성남시 3대 복지예산 추진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대법원이 경기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들이면 성남시의 3대복지사업 예산은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3대 복지예산 집행정지 결정은 앞으로 3~4주, 예산 의결 무효 판결은 1년여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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