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16-01-18 17:37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


[ 김일규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운데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신탁형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보호 대상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예·적금 등을 ISA에 편입시키는 신탁형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투자일임형 ISA는 신탁형 ISA와 달리 개인 명의로 예·적금 가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행 법에서도 예금자보호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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