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별 공장건축 허용량 도보에 결정고시

입력 2016-01-18 17:27
경기도는 2016년도 도내 시군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경기도보를 통해 18일 결정고시했다.

도내 공장건축 허용량은 개별입지 123만9348㎡,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은 52만8751㎡ 등 총 176만8099㎡이다.

도는 시군별 배정량 소진에 따른 과부족을 조정하기 우해 개별입지 20%(24만6768㎡),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20%(10만5525㎡) 등을 예비물량으로 남겨뒀다.

시군별 배정물량은 화성시가 32만638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천시(18만8628㎡), 파주시(13만1025㎡), 포천시(10만8780㎡), 평택시(10만4903㎡), 양주시(10만1008㎡), 김포시(10만460㎡) 등의 순이었다.

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시군 집행실적을 분석해 물량이 많은 성남시와 하남시, 과천시, 구리시 등에는 공장건축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