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피의자 B씨, 잠시 뒤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6-01-17 15:54
경기 부천에서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4년여간 냉동보관하다 경찰에 붙잡힌 아버지 B씨(34)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피의자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폭행치사, 사체훼손,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다. 앞서 B씨의 부인 C(34)씨는 지난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피해자 A군의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사망일시 및 사망경위, 사망 후 주거지 내 사체 보관 사유와 방법 등에 대해 분리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군의 사체 발견 장소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의자 B씨 소유 배낭 1개, 천으로 된 장바구니 3개(30cmx40cm), 박스 1개(50cmx40cmx30cm) 등을 확보해 이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소지품 중에는 5만원권 현금 300만원(5만원권)도 포함돼 있어 경찰은 이 돈의 출처와 용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사체 발견 당시 수습되지 않은 사체 부위에 대해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체를 버리지 않고 계속 보관한 경위에 대한 추궁에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현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2명으로 熏滑熾嬖응?구성해 피의자 진술대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 피의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피의자 B씨는 2012년 10월초 7세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자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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