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17년만에 이혼…법원, 친권·양육권자 이 사장 지정

입력 2016-01-14 18:12
[ 김인선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의 결혼생활이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주진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원고에게 부여한다”고 선고했다. 주 판사는 자녀에 대한 임 고문의 면접 교섭에 대해 “매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월 1회로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번 소송에선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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