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11세 소녀 감금·폭행 사건이 개정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취학 의무를 위반하거나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취학 대상 아동의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 지자체장은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