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 비판

입력 2016-01-14 13:58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법'으로 처벌받은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이 복귀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자리로 복직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며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부정 청탁 관행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다툼,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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