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가 비용 부담키로
"해양플랜트 생산공정에 여유"
[ 도병욱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발주사와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2척 인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드릴십 2척을 지난해 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4월과 2019년 1월까지 인도하면 된다.
이번 합의는 발주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인도 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사가 보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 및 인도 지연에 따른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발주사가 인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 향후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연장으로 해양플랜트 생산 공정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성근 대우조선소 옥포조선소장(전무)은 “인도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는데, 작업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8년 이후 물량을 확보한 셈이어서 이득”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을 포함한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지난해 해양플랜트 인도 시기를 맞추지 못해 여러 차례 발주사로부터 계약 취소를 당했다. 현대중공업그룹 2건, 삼성중공업 1건, 대우조선이 1건의 계약 堉?소송에 휘말렸다.
반면 인도 지연에 따른 대금수령 지연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해양플랜트 계약은 헤비테일(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로 체결하기 때문에 인도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건조대금을 받는 시기도 늦어져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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