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O시내면세점 특허 획득 관련, 김낙회 관세청장 직접 만나 부탁한 원지사외국 면세기업 국내 시장 도전 갈수록 심해지나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사진 : 김재영 기자, 2015년 7월 명동에서 개최된 제주홍보 캠페인에 참석했던 원희룡 지사 제주관광공사가 DFS로부터 면세물품을 공급받을것으로 모른다는 소식에 국내 면세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현재 수도권의 다른 면세점에서도 DFS를 통한 브랜드 물품 '소싱(sourcing)'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수도권에 있는 시내면세점을 운영중인 기업으로 아직까지 부티크 브랜드 입점이 안돼 매출에 고전중인 업체다. 이 업체도 조만간 제주관광공사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DFS의 국내 진출이 면세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 : 김재영 기자, 제주관광공사 웰컴센터 전경 제주관광공사의 임면권을 가진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역시 JTO에 외국계 면세기업의 브랜드 소싱전략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관광공사 고위 관계자는 "2014년 12월 강봉석 면세사업단 단장, 3월에 이재홍 본부장을 임명하면서 5월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준비했다. 특허관련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면세 전문기업과의 협업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보고한 적 있다. 중소중견업체로서 브랜드 유치력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각도로 면세사업을 진행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 했다"고 말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5년 3월 31일 직접 대전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원지사는 이때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사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이 시내 외국인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말했다. 이 때문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원지사가 영향력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 오른적이 있다. 제주관광공사 담당자의 발언으로 유추해보면 이때 이미 원지사는 대략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외국계 면세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관세청 담당자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법에 명문화 할 수는 없다. WTO 및 국가간 무역 협정상 특정 부분을 명기해서 제한한 경우 국제법 상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기업의 면세산업 진출을 법적으로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문제는 "관세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2015년 7월 1일 개정)"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을 명시 할 수 없기 ?외국 기업의 국내 면세 시장 진출은 속도를 더 할 전망이다.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브랜드 유치력이 현저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 더구나 중소중견면세점은 지방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방문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판매할 물건이 시원치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구매할 내외국인 관광객마저 없는 상태라면 올해도 중소중견 면세점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DFS를 통한 브랜드 제품의 소싱이라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향후 국내 중소중견면세점은 물론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도 브랜드 유치가 어려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 면세기업이 국내 진출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영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rad@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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