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신재생E 융·복합 지원 사업은 어떻게?

입력 2016-01-13 16:14
<p>"에너지원간 융합사업 및 구역 복합사업 대상…최대 70%까지 지원"</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p>

<p>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을 위해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융복합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5억원(미확정)으로 2017년도 예산확정 후 최종 지원액은 정해진다.</p>

<p>지원대상은 지난해 제주 비양도, 인천 지도, 충남 죽도, 안산 풍도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 사례와 같이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 사업자다.</p>

<p>특히 주택, 공공, 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돼 있는 특정지역에 1종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자가 포함된다.</p>

<p>반면 수송용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및 충전스테이션 사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p>

<p>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해 신청해야 한다.</p>

<p>지원범위는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지원 가능하고 연료전지는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총 사업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되며 보조설비 인정범위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p>

<p>특히 풍력, 소수력, 바이오, 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20%이상인 경우는 평가시 가점(+5)을 부여 받는다.</p>

<p>또한 대규모 복합사업 또는 원간 융합효과가 뛰어난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역시 평가시 가점(+5)을 부여받게 된다.</p>

<p>반면 설치대상이 주택(마을회관, 경로당 포함)이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평가 시 감점(△5점) 처리되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는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p>

<p>신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의 설치비용은 에너지원별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조정, 확정하며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기준단가의 120% 범위에서 산정할 예정이다.</p>

<p>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7월 6~8일 공개평가, 8월1~30일 현장평가를 거쳐 9울 30일 선정하고 내년 1월 협약체결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p>

<p>한편 정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와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만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업체를 우선 자격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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