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무식에서 '2016년 시정계획'을 밝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p>'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용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SNS를 이용한 불법 상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p>
<p>서울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피해건수는 '13년 71건, '14년 106건에 비해 '15년 492건으로 약 7배 가량(5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15년 접수된 '피해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거절' 등이 316건(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배송지연이 61건(12%), 연락두절․운영중단이 53건(11%)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 취소·반품·환급' 등은 '13년에 17%(12건), '14년 30%(32건), '15년 64%(316건)로 급증한데 반해, 사기·편취는 28%('13년) →21%('14년) →1%('15년)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피해품목'을 살펴보면 '의류'가 277건(56%), '신발·가방 등 패션잡화'가 119건(24%)으로 패션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연령>은 전자상거래 환경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소비자에게 피해가 집중(88%, 437건)됐고 40대 이용자의 피해도 증가('13년 5건 → '15년 36건)하는 추세다.</p>
<p>서울시는 SNS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으나 판매자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이외에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점 등의 예방을 위해 SNS 활용 판매자가 사업자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SNS 사업자와 협의할 예정이다.</p>
<p>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시 사업자 정보와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교환․반품 신청이 안 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당부했다.</p>
<p>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 신고하면 구제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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