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기간 확대

입력 2016-01-12 17:58
2년→3년…"중국 수출기업 혜택"


[ 이지수 기자 ]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업체인 K사는 2013년에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업체로 선정됐지만 2년 뒤 지원금을 반납해야 했다.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현지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 기간 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CFDA 인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리는 데도 중소기업청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무역협회 건의를 수용해 현행 2년인 이 사업의 최대 지원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월 말~3월 초 진행되는 올해 사업공고부터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증 획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부가가치인증 및 중국인증 분야가 대상이다. 현재 이 사업의 대상은 일반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중국인증 등 세 분야다.

수출 실적 50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등에 인증 종류별로 건당 최대 3000만원, 기업별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총 177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동기 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지원 기간 확대가 수출업계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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