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판로 확대 나선다…나라장터 등록

입력 2016-01-12 13:15
조달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고유의 술인 '전통주'에 대한 판로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은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해 오는 3월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는 4만여 공공기관은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국내외 행사, 외국 초청인사 선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전통주를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판로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류시장에서 와인, 일본술(사케)을 비롯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해마다 늘면서 전통주가 전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486억원, 2013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전통주 판로 확보에 애로를 겪어 왔다.

지난해까지 우체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를 허용했으나,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조달청은 국세청과 협의해 지난 1월2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한 바 있다.

조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나라장터 입점 제품의 공정한 선정과 적극적인 제품 홍보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국내외에 선보인 우수한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예정이다.

우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3월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조달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오는 14일과 15일 각각 서울과 대전에서 전통주 제조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등록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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