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벗어나는 일본] 기업 신사업 규제 여부 미리 확인…정부가 신속하게 방향 제시

입력 2016-01-11 18:56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나라들

정혁 KOTRA 도쿄무역관장이 본 일본 경쟁력

설비투자에 세금 공제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회원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을 1위로 꼽았다. ‘과도한 규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단골처럼 꼽힌다.

일본 정부가 2014년 1월 시행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촉진 세제’와 ‘그레이존 해소 제도’다.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촉진 세제는 기업의 설비투자액에 대해 즉시 상각 또는 최대 5%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로 인해 2014년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급격히 증가했다.

도시바는 2014년 미에현 욧카이치시에 300억엔(약 3000억원)을 들여 플래시메모리 공장을 증설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해 10월에는 미국 반도체 대기업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추가 설비투자에 나서기로 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다.

瀏뮌訣?해소 제도는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다.

2014년 1월 미쓰비시케미컬홀딩스 산하의 ‘건강라이프컴퍼스’는 환자 스스로 채혈해 관련 검사를 받는 것이 의료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 기업은 곧바로 검사 키트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혈액 검사를 해주는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정부의 신속한 방향 제시로 기업은 규제 위반의 우려 없이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처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세금 부담 완화,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 이웃 나라 일본의 기업 친화적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hchu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