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돈 좀 벌어봅시다] 연 200만원 수익 더 내려면 '절세 3종세트' 한도부터 채워라

입력 2016-01-11 17:50
<4> 세테크가 재테크의 첫 걸음

ISA에 연 2000만원씩 가입땐
정기예금보다 최대 50만원 절세
해외펀드 3000만원까지 비과세


[ 허란 기자 ] 장롱 서랍에 있는 통장들을 꺼내 보자. 예금과 적금, 주택청약통장 등 적어도 대여섯 개가 나올 것이다. 올해부터 반드시 추가해야 할 통장이 있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다. 혹시 ‘세금, 그거 얼마나 된다고…’라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챙길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


세금을 우습게 보지 마라

ISA의 연 납입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엔 300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 납입 한도(700만원)까지 다 채운다면 올해에만 1인당 57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연간 150만~200만원 수준이다. 우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만 연간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설 절세상품은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세금이 달라진다. 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넣은 5000만원에서 연평균 5%의 수익을 올렸다면 1년에 43만5000원, 10%의 수익을 냈다면 80만46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ISA 절세효과 최대 연 0.5%

ISA는 매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2018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농어민이면 누구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ISA 가입자들의 1차 목표는 5년간 200만원을 버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 중 200만원에 대해선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면세점이 250만원까지 높아진다.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도 세금을 다 물리진 않는다.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9.9%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 15.4%의 3분의 2 수준이다.

예금과 적금만 고집하는 ‘돌다리 투자자’들도 ISA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연간 2000만원씩 연 1.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5년 누적 이자는 450만원이다. 일반 계좌에 가입할 경우 예금이자의 15.4%, 69만3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ISA에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의 ‘혜택’에 힘입어 24만7500원(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만8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육박하는 투자자들은 소득이 더 늘기 전에 ISA를 챙겨둘 필요가 있다. 이 통장에서 나온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 통장을 통해 연간 금융소득 2500만원을 올린 투자자를 가정해보자. ISA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385만~517만원(금융소득종합과세 세율 15.4~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9.9%가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227만7000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대 289만3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절세 효과만으로 연평균 0.5%, 5년간 누적으로 2.9%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식은 ISA에 담을 필요 없어

만능통장엔 어떤 자산을 담는 게 정석일까. 이정환 신영증권 프라이빗뱅커(PB)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채권형 펀드 등 다른 상품으론 세금을 줄이지 못하는 상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가 200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위험·중수익 상품만 담아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주식형 펀드는 ISA와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ISA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올해 새로 도입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라는 대안이 있다. 기존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매기지만,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펀드 가입일부터 10년 동안 30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모두 비과세다.

해외주식투자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연금저축 한도를 먼저 채운 다음에 ISA를 활용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기존 해외펀드 투자자들도 전용계좌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재테크 명언 벤저민 프랭클린

“이 세상에 이 두 가지를 빼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명. 정치인이자 과학자.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