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영진)는 8일 서구청과 합동으로 광주 서구에 위치한 충전소 2개소를 방문, 충전을 위해 방문한 지역민들의 LPG차량 가스누출점검 봉사를 실시하고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특별교육을 안내했다.</p>
<p>이번 활동은 지역민들의 안전한 LPG차량운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충전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충전 중 엔진정지, 충전 후 충전호스 분리상태 확인 후 출발,평상 시 가스누출 주기적 점검 등의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법정 특별교육 안내문을 배포햇다.</p>
<p>LPG자동차운전자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법정 특별교육으로 교육 미 이수자는 관계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고객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현장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며, 인터넷 주소창에 'http://lpgcar.kgs.or.kr'를 입력해 검색할 수 있다.</p>
<p>박영진 본부장은 "2013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이후 지자체와 협력해 차량소유자 명단확보 및 교육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장기 렌트 등 안내사각지대에 위치한 분들을 위해 렌트카 회사들의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p>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 서구청이 LPG충전소를 방문, LPG차량의 가스누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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