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8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대북제제 방안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방안이다.
일본 정부는 대북 송금, 현금 반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3000만엔(약 3억500만원) 초과액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 초과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당초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 시 신고를 의무화했었으나 2014년 5월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노력에 합의하면서 기준액이 높아졌다.
정부 내에서는 종전 기준액으로 돌아가는 방안은 물론 종전 기준액보다 신고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의 북한 방문 및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 왕래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현금 등의 북한 반입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입항, 북한 전세기 취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가능한 선택지들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