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특판' 경쟁 과열
전파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폰 유통 늘어
3KH·바이블 등도 편법 영업
"마케팅 어려워진 이통사, 구매대행업체 편법 지원 늘려"
[ 안정락 기자 ]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이통사와 계약 맺고 판매를 대행하는 영업점)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시장 질서를 깨는 ‘스마트폰 특판’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등 법률 위반 가능성
온라인 쇼핑업체인 인터파크와 KT가 지난 4일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훙미노트3’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가 이튿날인 5일 오후 돌연 판매를 중단한 것도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빚어진 것이다.
두 회사는 훙미노트3를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들여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판매할 예정이었다. 판매 과정에서 인터파크는 KT 가입 조건으로 훙미노트3 16GB 모델을 6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고지했다. 중국 현지 판매가인 899위안(약 16만1000원)보다 10만원 가까이 ?가격이다. 게다가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제도)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전문가들은 KT와 인터파크의 이 같은 판매 행위가 단통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구매대행만 한 게 아니라 지원금도 주면서 20% 요금 할인까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20% 요금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에만 줄 수 있다.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이통사인 KT 쪽에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라면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인증 안 된 외산폰 늘어
특정 통신사 가입 조건으로 편법 보조금을 주는 스마트폰 특판 행사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해외 스마트폰 판매대행 업체인 3KH는 SK텔레콤 가입 조건으로 훙미노트3 16GB 모델을 11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바이블코리아 킹폰 등 다른 대행업체도 KT 가입 조건을 내걸고 같은 제품을 5만원 안팎에 팔고 있다.
이들 구매대행 사이트는 요금을 20% 할인해준다고 홍보하면서 일정 기간(6개월 등) 의무 사용 조건을 내걸고 있다. 샤오미 제품뿐 아니라 화웨이, 원플러스 등 다른 외국산 휴대폰도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들이 구매대행 형식으로 들여오는 외산폰(1인당 1대 제한)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1월 말 출시된 훙미노트3는 이런 식으로 국내에 들어온 제품이 한 달여 만에 1만대를 넘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진 이통사들이 일부 판매점에 지원금을 몰아주면서 편법 특판 활동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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