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 주식회사 전환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도 고려해 볼 만해…

입력 2016-01-06 15:13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필자 역시, 최근 가지급금으로 고심 중인 합자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해결 자문을 의뢰 받은 적이 있다. 해당 기업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때, 회사의 종류나 회사 운영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우선,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상법170조) 등으로 분류된다. 만일, 합자기업이라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곧 철저한 세무 및 회계, 노무 관리가 수반된다. 이러한 운영의 부담은 있지만,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회사의 이익을 더 많이 분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만나본 합자회사는 주식회사 전환으로 인해 기존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합자회사가 건설업 관련 업종이며 수주?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전환하게 될 경우, 거래처나 고객으로부터 인지도 및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고 염려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하다. 우선, 자녀의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이 크다. 그리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가지급금 처리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민은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경우,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고, 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1) 무한 책임사원으로서의 부담 해소

2) 대외적인 신용도 제고

3) 자녀에게 가업승계 용이

4)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념이나 거래처와 쌓았던 대외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전환 시 최대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때, M&A를 통한 주식회사로의 전환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합자?합명회사의 주식회사 전환 및 기업 경영 컨설팅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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