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점유율 담합 적발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쌍용양회 등 6개 시멘트업체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포틀랜드 시멘트 가격과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1994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쌍용양회 876억원, 한일시멘트 446억원, 성신양회 437억원, 아세아시멘트 168억원, 현대시멘트 67억원이다. 동양시멘트는 담합 이후 회생절차가 시작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6개 시멘트업체 영업본부장들은 2011년 2월 모임에서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제품을 출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정해진 시장점유율(쌍용양회 22.9%, 동양시멘트 15.1%, 한일시멘트 14.9%, 성신양회 14.2%, 현대시멘트 11.4%, 아세아시멘트 8.0%)은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2013년 4월까지 유지됐다. 6개 시멘트업체는 2011년 3월~2013년 4월 중 시멘트 가격을 두 차례 올리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가격 담합으로 인해 시멘트 가격은 2011년 1분기 t당 4만6000원에서 2012년 4월 6만6000원으로 1년 만에 43.5% 인상됐다.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법인과 소속 임직원 세 명에겐 과태료 1억6500만원도 부과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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