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현대시멘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시멘트업체의 시장점유율 등 담함 행위에 따른 것이다. 이 금액은 2014년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2.0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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