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체인력지원금제 도입
20인 미만 사업장…최장 6개월
[ 백승현 기자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유도하고 산재 근로자의 치료 기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산재 근로자는 치료 후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율은 60.7%였으나 20명 미만 사업장은 35.3%에 그쳤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2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기간이 5개월 이상인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산재 발생 이후 대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60만원(대체인력 인건비의 50%)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 중 채용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으로 1~6개월이다.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 복귀일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도입으로 산재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 공백 기간에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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