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선거구 획정'

입력 2016-01-04 18:25
예비후보들, 소송 제기 잇따라

선거 끝난뒤 '무효소송' 예고


[ 유승호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회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현역 의원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4월 총선을 준비하게 된 정치 신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는 법적 기한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로 줄이라고 하면서 기존 선거구는 2015년 말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존 선거구는 무효가 됐다.

곽규택 새누리당 부산 서구 예비후보는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한 의정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냈다. 곽 후보는 “법적으?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선거구민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갑 예비후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의 홍보물 발송은 금지하고 현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송을 허용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동용 전남 광양·구례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선거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임박해 선거구가 획정되면 낙선한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제때 못한 탓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선거구 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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