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1심 패소

입력 2016-01-04 16:25
[ 한민수 기자 ]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이 제기한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덕신하우징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