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논란' 교육부 장관의 달라진 신년사?

입력 2016-01-04 14:23
수정 2016-01-05 22:03
[ 김봉구 기자 ]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극한대립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교육부 장관의 달라진 신년사가 눈길을 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6대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이다.

이중 누리과정 예산과 직접 분야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이다. 황 부총리는 지난해를 자평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의의가 크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편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언급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이어 내놓은 새해 교육부 방침에선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초등 돌봄교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학교 밖으로 이탈한 학생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杉?

지난해 초 내놓은 신년사와는 상당히 달라진 대목. 그는 당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부총리는 작년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며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누리과정 논란을 거치며 발언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준식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교육부 장관은 곧바로 교체된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12월29일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게 해당 시·도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가 이들 교육청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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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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