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합 건설사 상대 125억 손배소

입력 2016-01-01 18:06
[ 양병훈 기자 ] 법무부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이 전남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최근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여수~고흥 간 국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1296억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1년 초 설계·시공을 건설사에 모두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해당 담합건을 수사해 최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2개사 법인과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은 면했으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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